Q. 상대의 인격모독 발언으로 인한 시비가 있었는데 폭행으로 고소 당함고소자(30대남성)가 자택 담벽 골목에 차를 중간에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안임) 지나가는데 불편해서 차량을 벽쪽에 붙여서 다시 주차를 하라고 이야기 하고 집에 들어 오는데 차주가 차를 타면서 늙은게 말이 많네 라고 하는말에 화가나서 다시 나가서 상대의 가슴을 한번 밀치면서 시비가 붙엇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를당한쪽은(60대후반)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사과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사과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상대가 합의를 못하겟다해서 경찰서 형사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 대처를 해야 할까요..벌금은 얼마나 될까요상대는 다친곳은 없는데 또 어떡해 나올지 모르겟어요..세상이 너무 무섭네요처음 당하는 일이라 답답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