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의 인격모독 발언으로 인한 시비가 있었는데 폭행으로 고소 당함
고소자(30대남성)가 자택 담벽 골목에 차를 중간에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안임) 지나가는데 불편해서 차량을 벽쪽에 붙여서 다시 주차를 하라고 이야기 하고 집에 들어 오는데 차주가 차를 타면서 늙은게 말이 많네 라고 하는말에 화가나서 다시 나가서 상대의 가슴을 한번 밀치면서 시비가 붙엇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당한쪽은(60대후반)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사과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사과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상대가 합의를 못하겟다해서 경찰서 형사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 대처를 해야 할까요..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대는 다친곳은 없는데 또 어떡해 나올지 모르겟어요..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이는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