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3. 06. 04. 11:50

1. 어머님 차량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차 빼달라고 요청

2. 어머님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논쟁을 벌인 후

"씨x년, 조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 녹화)

3. 계속 욕설을 하여 부모님도 잠깐 욕을 한 후 멈췄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4. 지나가는 동네 주민분이 듣고 있던 상황이고

저 또한 욕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6. 04. 1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