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던 마을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죽이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녹음파일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