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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장엄준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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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 완전 똥매너네' '에휴 똥 밞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으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요? 전후 상황은 제가 교통위반하는 상대차를 보고 한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반드시 욕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질문 기재의 상황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