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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길가다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

길을 가다가 옆에 서있던 사람을 지나가는 순간
욕을 듣는 경우

그자리에 상대와 나밖에 없을때는 모욕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상대의 지인이 있는데 제가 그자리에서 맞욕을 할 경우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지인과 상대의 관계에 따라, 그가 이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