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언어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욕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