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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길막 시비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도 처음당해봐서요 길을 비켜주는데도 갑자기 뭐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는데...

뭐야 이러면서 지나간거는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신고하는거에 대해선 자유라고 하는데

또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처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어서요...

욕설을 할경우 바로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상가나 마트 편의점 안 이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스쳐서 살짝 상처만 나도 상해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갖길래 그런말을 하는건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시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상의 손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으로 상해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충족이 모두 되어야 하는데 욕설 수준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