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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장엄준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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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양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도로에서 상대의 위협 운전으로 화가 나고 놀라서 음성 없이 입모양으로만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모양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의한 모욕행위도 인정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 가능성이 인정되며,

    입이나 손가락 모양으로 모욕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모양 욕설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