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특수폭행? (싸움을 말리려다 폭행 당했습니다)

2021. 07. 05. 09:52

집 앞에서 세입자와 사유지 내 불법주차한 부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가해자 부부에게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요청하며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니땅내땅이 어디있냐, 내가 먼저 주차했으니 차를 못 빼준다'고 주장)

언쟁을 말리고자 "무슨 일이시냐" 물었더니 가해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가해자 부부의 지속되는 고성과 세입자분과의 언쟁을 막고 (가해자와 세입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혹시 모를 몸싸움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세입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세입자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피의자가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흉부(명치 부위)를 세게 밀쳤습니다. 

“왜 사람을 밀어요?” 라고 물으니 여자분이 “여자한테 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는 건 아니죠”라는 말에 “그렇죠. 근데,” 라고 답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세입자)가 “사람을 미는 건 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아니, 쳐봐 이랬어 (목격자를 가리키며 / 피해자는 쳐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 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지금 신,(고 할게요)”라고 말하자 가해자의 배우자가 “아니 그건 죄송한데요”라고 2차 폭행 시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의자와 피의자 배우자가 2인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부부 신원을 조사해갔습니다.

1. 가해자와 가해자 배우자 2인이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점, 가해자가 폭행 당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불이 붙은 담배를 물고 있었던 점이 특수폭행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후에도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음)

2. 수차례의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가슴 답답함과 불안정한 호흡 증상이 있었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 시 상해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처벌 수위나 합의금이 높아지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폭행 직후부터 경찰 출동까지 영상 증거가 있는데 폭행 장면이 영상에 없어도 목격자 2인(세입자, 피해자 동거인)의 증언과 이후 영상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한 점으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4. 경찰에게 신원 증명을 할 때도 저를 주시하고 있어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5. 사건 당시 폭행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이거 미친 사람이네"라고 한 점과 몇번 반말을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6. 가해자와 목격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배우자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 배우자를 위협한 게 될까요? 쌍방과실, 정당방위 등 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자와 가해자 배우자, 목격자 간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를 말리고자 목격자 앞에 선 것이며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7.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나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인이상이 함께 폭행행위를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상이 악화된 것과 위 행위와의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상해죄 성립 및 처벌수위 및 합의금이 상향됩니다.

3.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와 피해자 동거인은 피해자측 인물로, 그들의 진술의 증거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질문자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협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쌍방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네. 폭행의 경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합의금 액수도 상향됩니다.

2021. 07. 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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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것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1명 만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보여 특수폭행의 성립은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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