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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 간격을 옆차가 너무 좁게 붙여 대면서 차주와 시비가 붙었는데 차주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살짝 밀쳤고 이에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 차주의 뺨을 때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먼저 모욕적인 언사와 밀친 것에 대해서 뺨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로는 성립하기 힘든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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