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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 간격을 옆차가 너무 좁게 붙여 대면서 차주와 시비가 붙었는데 차주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살짝 밀쳤고 이에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 차주의 뺨을 때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먼저 모욕적인 언사와 밀친 것에 대해서 뺨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로는 성립하기 힘든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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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밀쳤다고 하여 뺨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ㅏㄷ.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등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