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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