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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시동만 켜져있는 차량이
차량 앞에 서있는 사람을 향해 크락션을 수차레 울리고 브레이크를 건 상태로 엑셀을 밟는 등 위협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죄명과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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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울리는 경적은 도로교통법 4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를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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