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레알적극적인여행가

레알적극적인여행가

도로교통법 및 폭행(상해), 무고와 관련된 문제

1. 인도 황색선안으로 걷던 중 지하로 들어가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해당 가해 차량은 급한 속도로 제 우측뒤에 정차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 놀라움과 동시에 위협을 느껴서 운전자에게 정중히 항의를 하고 싶어서 저는 차량앞에서 운전자측으로 이동 중 타이밍이 엇나가 운전자는 엑셀을 밟았고 동시에 놀라 저는 앞에 보닛을 여러 번 두드려 잠시 멈추라는 뉘앙스를 했으나 이 점을 보험사기로 주장합니다.

3. 저는 창문을 내리는 가해자한테 이렇게 갑자스럽게 운전하시는게 맞냐고 정중히 말했으나 적반하장식으로 “이 새끼 보험사기 하려는거 아냐?”는 등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4. 느낌이 좋지 않아 녹취를 급히 하였지만 욕설을 한 부분은 담기지 못했고 제가 추후 증거로 잡기 위해서 촬영하는 가해자에게 그만 찍으시라고 좋게 구두로 항의했으나 멈추지 않자 저는 오른손으로 가해자 카메라를 향해 가리는 액션을 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제 오른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5. 이후 정신과 및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외상에 대한 중대한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녹음 증거파일로 “지금 제 팔 내리쳤죠?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거래자는 신고하세요라고 인정하는 대답을 한 녹음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6. 이후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상해는 어려우나 폭행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꺼림칙해 상해도 혹시 모르니 같이 내용에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로 해당 가해차량이 황색선안에 바퀴가 멈춰있는 사진을 2장 제출하였습니다.

7. 이 소식을 들은 가해자는 조사받기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무고와 동시에 폭행죄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었고(수사관과 통화로)수사관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정말 고소장을 넣었는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본인 고소도 취하하겟다고 다소 협박스러운 멘트를 전해들었습니다.

8. 애초에 보험사기를 위한 금전이나 이외 목적을 가진 행동과 언행은 없었으며 폭행 사실 또한 없으나 이를 억지주장을 하며 끝까지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끝을 볼 생각에 있습니다.

혹시 폭행을 하지도 않은 저에게 폭행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추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애초에 무고부분(보험사기 거론부분)에 있어서 수사관이 무고는 성립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뺐는데 이와 별개로 무고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리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구로 고소하더라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