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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3.01.11

주정차한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형사처벌 되어지나요

지인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 주차장 주차선으로 진입을 하다 결과적으로 주차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는데 약간 흔들림을 느끼고 내려서 주차차량을 확인하니 밤이고 어두워서 경미한 피해를 알지 못했는데 상대차량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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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후에 미조치를 하여 신고를 당한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따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통 20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해집니다.

    경찰 신고된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