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26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음주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주행하다가 잠깐 정차를 했는데 음주차량이 운전석 쪽 문을 쭉 긁으면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날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된 상태라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대방이 사정하길래 수리비 정도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툰다면, 음주차량의 음주정도 및 사고장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행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과실은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음주차량은 음주 자체에서 형사처벌등의 약점이 있어 융통성있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정차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귀하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과실비율이 결정되는데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위치 및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정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묻고는 있습니다.

    단지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일부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에서 20%가 가산되게 되어

    질문자님이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2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물배상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받아야 겨우 손해가 없는 것이고 수리하고 다니는 시간 등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