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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콘도르80
잘난콘도르8021.06.12

주차문제로 이웃주민의 모욕죄 질문합니다.

A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어제 저녁 장 본거를 집에 갖다놓기위해 바로 옆 B빌라 입구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차를 빼라는 B빌라 주민의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빼러 내려갔습니다.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어디왔는데 차를 댔냐?

옆 건물인데 잠깐 장본거 갖다두러 갔다왔다. 미안하다얘길하는데 죄송하면 끝이지 무슨 말을 하냐며 이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계속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화를 꾹 참으며 잠깐 갔다온걸 옆집끼리 너무한거 아니냐하니 더 성질을 내는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아버지란 사람이 나왔고 아들을 말리면서도 아들편에서 얘기를 했고 그와중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질내던 사람이 "이새끼야"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자 창문으로 내다보던 와이프가 이새끼가 모냐며 그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이 노발대발하며 나와라 위협을 하고 미친아줌마란 소리까지 질러댔습니다.

몇주전에도 한번 아기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잠깐 차를 댄적이 있는데 그때도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며 모라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었죠..

그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내며 윽박지른점과(위협을 느낌) 이새끼야 라고 욕한점,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저에게 달려들려고 한 행동, 와이프에게 미친아줌마라고 소리지른점을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따로 녹화나 녹음한건 없고 방범용 cctv는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주변 주민들 소수문 해야하구요.

옆건물이라 신고까지는 안하고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안한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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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특정다수가 해당 내용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해당 발언을 들은 주민들을 수소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욕설내용으로 봐서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