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