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
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
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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