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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분한풍금조238
차분한풍금조238

개인사업자 2개 소지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자가 하나있고 , 정직원으로 4대보험 되어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프로그래머 관련 직종 재직중)

어머니가 호텔에 방하나를 소지하고 계셔서 그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은 엄청 적음) 이 사업때문에 건강 보험료도 많이 내시고 (기존엔 아버지 직장 밑으로 계셨음) 잡혀서 제가 가져가길 원하시는데

제가 가져오게 되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져오려면 그 방을 제 명의로 변경해야 할까요?

저는 기존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

임대업사업자도 추가하게 되면 제 소득에만 플러스 되고 별도로 세금신고만 하면 되나요?

4대보험은 그대로 정직원 회사에서 나가는거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청약이나 보금자리론같은 첫집의 매매시 받을수 있는 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불이익이 갈수있을까요?

내용정리가 안되서 두서가 없네요 ㅠㅠ 아시는데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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