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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238
차분한풍금조23821.03.22

개인사업자 2개 소지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자가 하나있고 , 정직원으로 4대보험 되어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프로그래머 관련 직종 재직중)

어머니가 호텔에 방하나를 소지하고 계셔서 그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은 엄청 적음) 이 사업때문에 건강 보험료도 많이 내시고 (기존엔 아버지 직장 밑으로 계셨음) 잡혀서 제가 가져가길 원하시는데

제가 가져오게 되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져오려면 그 방을 제 명의로 변경해야 할까요?

저는 기존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

임대업사업자도 추가하게 되면 제 소득에만 플러스 되고 별도로 세금신고만 하면 되나요?

4대보험은 그대로 정직원 회사에서 나가는거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청약이나 보금자리론같은 첫집의 매매시 받을수 있는 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불이익이 갈수있을까요?

내용정리가 안되서 두서가 없네요 ㅠㅠ 아시는데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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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의 명의가 이전되어야 하므로 우선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명의를 이전하시면 직접 임대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이실 경우 그대로 유지는 되시나 연간 근로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출 등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관련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