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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스마트한고래7023.05.15

1인 법인 사업자 임대료 회계 처리 질문합니다

현재 상황

- 1인 법인 운영하며 부모님 명의의 상가에 본점 소재지 등록 후 제가 셀프 기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 70만원(부가세 불포함)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자이신 어머니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 운영 중이십니다.

어머니 회사 상가 호실 중 남는 방을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황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계약서대로 지불할 때 제가 회계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니 77만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70만원만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어머니와의 임대차 계약은 잘못된 계약일까요?


3. 3월 20일 부터 임대 계약 작성하였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들은 늦었어도 그대로 입금하고 입금한 날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처음으로 부딪혀 보는거라 서투릅니다

상세한 답변 혹시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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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대로 지불할 때 제가 회계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니 77만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70만원만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대를 하는 것도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어머니와의 임대차 계약은 잘못된 계약일까요?

    해당 사업장의 임차인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것이고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3월 20일 부터 임대 계약 작성하였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들은 늦었어도 그대로 입금하고 입금한 날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3월 20일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늦게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대료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날에 장부에 기록을 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작성하므로, 77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2. 상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에는 보통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날짜대로 장부기록후 미지급임차료는 추후 지급시 보통예금계정과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