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상가 임대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약 3년 정도 원룸 건물 1층 상가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집주인에게 매달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는 임대료 관련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집주인이 사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얼핏 들은거 같아서 사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급한 임대료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약 3년기간 : 22년 11월 ~25년 현재)
이와관련된 부분이 제가 상가를 이용한것도 처음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요..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내다가 최근에 집주인과 퇴실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다 요청을 할까 해서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인것과는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탈세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