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합가 및 근무지 이전에 따른 취득세 추징예외(정당한 사유) 확인 질의1. 개요대상: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현황: 2024.01 전입, 현재 2년 2개월 실거주 중 (의무기간 10개월 부족)변동: 2026년 내 혼인 합가 및 배우자 주소지로 이주 계획2. 핵심 질문가사 사유: 법적 부부 형성 및 맞벌이 자녀 양육(처가 조력)을 위한 세대 합가가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까?직업 사유: 본사(강남)와 무관한 실근무지(여의도) 왕복 4시간 출퇴근 고충이 실질적 직업상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200만 원 추징이 면제됩니까?판단 기준: 위 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징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전문가의 견해를 구합니다.3. 관련 법령상 및 참고자료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추징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상 명시된 정당한 사유근무지의 변경: 직장이 근무지가 멀어져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직업상 사유), 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출퇴근. '실근무지' 기준가사상의 부득이한 사유: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거주지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