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 및 근무지 이전에 따른 취득세 추징예외(정당한 사유) 확인 질의
1. 개요
대상: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
현황: 2024.01 전입, 현재 2년 2개월 실거주 중 (의무기간 10개월 부족)
변동: 2026년 내 혼인 합가 및 배우자 주소지로 이주 계획
2. 핵심 질문
가사 사유: 법적 부부 형성 및 맞벌이 자녀 양육(처가 조력)을 위한 세대 합가가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까?
직업 사유: 본사(강남)와 무관한 실근무지(여의도) 왕복 4시간 출퇴근 고충이 실질적 직업상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200만 원 추징이 면제됩니까?
판단 기준: 위 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징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전문가의 견해를 구합니다.
3. 관련 법령상 및 참고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추징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상 명시된 정당한 사유
근무지의 변경: 직장이 근무지가 멀어져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직업상 사유), 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출퇴근. '실근무지' 기준
가사상의 부득이한 사유: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거주지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이후
혼인으로 세대 합가를 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혼인 전의 주택
처분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근무지 이전, 취업 또는 전근, 사업장 이전, 질병치료, 취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세액ㅇ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이나 증여만 하지 않는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