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일때 2년 실거주 요건 시 비과세 혜택 예외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적용 시에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위해 한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시
비과세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입니다
저희는 화성시에 2022년11월에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는 앞으로 저와 결혼할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취득하여 두명이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임신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어
임신을 위한 준비와 통근을 병행하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저는 화성시의 주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실거주 요건를 충족할것이며
저의 배우자는 임신을 위해 직장 근처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서울 시내에 전세집을 구해 통근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규정의 예외 항목에 있는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지만
나머지 세대원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정지역)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