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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3? 주택 취득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 : a 아파트(서울 금천구) 구매 : 22년 3월 등기
b 아파트분양권(서울 구로구) 취득 : 23년 8월

여자 : c 아파트(강원 원주) 구매 : 22년 6월 등기

남녀 혼인신고 : 24년 12월 1일

남 : 갈아타기로 a 처분 후 b 24년 12월 16일 입주

이경우의 b아파트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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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기존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이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및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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