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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30
Q.
1년단위로 용역회사가 바뀌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같은근무지에서 6년째일하고 있습니다근무지와 하는일은 동일하지만 1년마다 회사가바뀌어 가산연차는 못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청에 문의해보니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60조4항 내용이 있습니다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 가산연차를 지금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