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단위로 용역회사가 바뀌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같은근무지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와 하는일은 동일하지만 1년마다 회사가바뀌어 가산연차는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문의해보니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60조4항 내용이 있습니다

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 가산연차를 지금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청에서 언급한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용역 계약 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용역업체는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며, 이 경우 근로기간도 통산하여 인정한다."

    ​즉, 소속 법인(용역 회사)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가산 연차)을 적용할 때 기산점은 '현재 회사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처음 입사한 6년 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은 "지침을 준수하라"고 용역 계약서에 명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용역 회사들은 지침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에, 지침과 용역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수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