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2021. 06. 08. 13:48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도급되어 1년계약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차구요 5인이상이며 18~03시까지 근무하고 연장도 있습니다

기본급+연장수당 받고있구요 연차도있습니다

헌데 7/1일부터 주52시간 적용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일6시간으로 바뀔예정입니다

기본급은 변동없으나

6시간 이후 연장근무에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중 추가수당을 6시간 이후에 바로 받는지 8시간하고 나서 받는건지의 질문중

대부분의 답변이 5인이상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일 경우는 6시간 이후부터 바로 해당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는 무엇인지?

저같은경우는 기간제,단기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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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한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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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part time)는 통상 근로자(full time)보다 적은 근로를 하는 자를 말하는 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 보건데,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일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1. 06. 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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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 06.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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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씩 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018.3.20 개정)

          2021. 06.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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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1. 06.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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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 현행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파견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개념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존재(고용차별개선과-1818)

              2021. 06.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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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는 무엇인지?

                ☞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1. 06. 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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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1. 06. 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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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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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형태에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 될 수도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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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1818)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 현행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파견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개념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존재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21. 06. 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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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입니다.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므로 동종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 단시간 근로자가 성립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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