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고무적인양꼬치
- 민사법률Q.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11월 중순에 제조사 봉인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메 했습니다. 화요일 직거래로 거래를 했고 상대방도 봉인씰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6일 정도 기간이 지난 월요일 갑자기 전화로 노트북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안 해주면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일 혹은 그 주 주말에 연락이 왔었다면 노트북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가격 절충 혹은 환불 방안을 고민 했을 것 같은데 화수목금토일 잘 쓰시다가 월요일날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날 이후로 연락이 계속 와서 차단을 했으나 연락처를 바꿔 계속 문자와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제 밤에도 또 새로운 연락처로 전화가 4통이상 걸려 왔고, 문자로도 ( 너 델확인 밧데리관련 너가 알고 있었는데 사기로판매 조치 하고있으니 기다려 나 호락호락한놈 아니 끝까지 너같은놈 처벌받게 할게 당근도 관리자 내일미팅 제주에서 두고보자 사기꾼새기 박멸)이렇게 왔습니다한 두 번도 아니고 몇 주 동안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니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도 안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갑니나.물건이 안 뜯은 상태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사용했던 걸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는 걸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고가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공식 판매처에서 1회 개봉하여 업그레이드 후 다시 포장하여 이후 보증 씰 안 뜯은 새제품 입니다.) 라는 고지를 하고 직거래로 만나서 씰이 안 뜯긴 걸 확인하시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약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위에 씰 안 뜯긴 상태로 판매를 했고, 제조사 AS기간이 남아 있어 제조사에 AS 보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판매자가 알아서 하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