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11월 중순에 제조사 봉인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메 했습니다. 화요일 직거래로 거래를 했고 상대방도 봉인씰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6일 정도 기간이 지난 월요일 갑자기 전화로 노트북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안 해주면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일 혹은 그 주 주말에 연락이 왔었다면 노트북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가격 절충 혹은 환불 방안을 고민 했을 것 같은데 화수목금토일 잘 쓰시다가 월요일날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날 이후로 연락이 계속 와서 차단을 했으나 연락처를 바꿔 계속 문자와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제 밤에도 또 새로운 연락처로 전화가 4통이상 걸려 왔고, 문자로도 (
너 델확인 밧데리관련 너가 알고 있었는데 사기로판매 조치 하고있으니 기다려 나 호락호락한놈 아니
끝까지 너같은놈 처벌받게
할게
당근도 관리자 내일미팅 제주에서 두고보자 사기꾼새기 박멸)
이렇게 왔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주 동안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니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도 안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갑니나.
물건이 안 뜯은 상태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사용했던 걸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는 걸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