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단단한줄나비127
단단한줄나비127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 분깨서 한달뒤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저는 그전에는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였고 구매자 분깨서는 한달동안 이미 사용 후 입니다)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달이나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자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하자가 존재했던게 아니라면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매자가 한달동안 사용을 한 상태이고, 그동안 하자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