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
물론 정상제품이고, 거래는 직거래에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 등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이상이 없다 생각해 들고간 뒤 제품에 문제가 발행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해 제가 그에 대해 저는 '정상제품을 판매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하여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중고물품 판매 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