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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4

온라인 중고거래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하니 변명하며 환불을 안해줄때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아무리봐도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나중에 환불해준다며 변명만 하고 미루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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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임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구입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매당시 및 이후에 이에 대하여 따진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