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1/2)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묵지적갱시 기간 11개월 남음(2017년4월28계약) 임대인 다른곳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재개발로 인하여본인 주택으로 이사오겠다고 함, 9년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고 그동안 보증금도 올리지 않은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여러군데 얘기해 놨다고 하여...이사갈줄 알고 임대인이 근처 부동산매물도 알아봐주었음. 그런데 임차인이 하는말 "답이 없으니 계속 거주 하겠다고함"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어려군데 얘기해 놨다는 말이 묵시적갱신의 해지 라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