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1/2)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

묵지적갱시 기간 11개월 남음(2017년4월28계약) 임대인 다른곳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재개발로 인하여

본인 주택으로 이사오겠다고 함, 9년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고 그동안 보증금도 올리지 않은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여러군데 얘기해 놨다고 하여...이사갈줄 알고 임대인이 근처 부동산매물도 알아봐주었음. 그런데 임차인이 하는말 "답이 없으니 계속 거주 하겠다고함"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어려군데 얘기해 놨다는 말이 묵시적갱신의 해지 라고 볼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지통지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개발로 급히 이사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변심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1.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요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발언은 이사를 위한 준비 행위일 뿐 명시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권리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도 이미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재 임차인에게 법적인 퇴거 의무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 퇴거를 유도해 보세요.

    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어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기 계약 종료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 정도로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건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