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무조건끼가넘치는향나무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6.11
Q.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위반건축물때문에 계약파기에 관하여...
최근에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쓰려고합니다.이전건물주와 계약이 1년 6개월정도남아있고 현재 저희매장이 위반건축물에해당하는 부분이있는데 그부분을 2개월 안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8년정도 벌금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 안에 철거하지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하는데 가능한건지알고싶습니다참고로 현재 12년째 같은자리에서 장사중이고 새로운임대인은 프랜차이즈 법인화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