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변경되면서 위반건축물때문에 계약파기에 관하여...

최근에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쓰려고합니다.이전건물주와 계약이 1년 6개월정도남아있고 현재 저희매장이 위반건축물에해당하는 부분이있는데 그부분을 2개월 안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8년정도 벌금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 안에 철거하지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하는데 가능한건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12년째 같은자리에서 장사중이고 새로운임대인은 프랜차이즈 법인화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정은 계약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계약해지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주장이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목적물을 불법건축물 상태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