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하고 영업중에 사정상 원상복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라고 써준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매출도 나오질 않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합의서를 써준것이 있어서요.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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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라고 써준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매출도 나오질 않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합의서를 써준것이 있어서요.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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