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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박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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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고 영업중에 사정상 원상복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라고 써준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매출도 나오질 않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합의서를 써준것이 있어서요.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영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임차인이 들어 오신다면 인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합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나 주택이나 본인들의 사정이 있으면, 기간 내라도 협의를 해서 빼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