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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스라소니60
쾌활한스라소니6024.03.07

상가임대차원상복구기간궁금합니다.임대종료일자에 맞춰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가게 운영하다 경영문제로 더이상 운영못할꺼같아서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은 안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신축상가이고 원상복구를 임대인과 합의하에 조율중이였습니다.원상복구안하고 서로합의점을 찾아서저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해달라고 조율중에 기간이 너무촉박하게됬습니다.제견적과 임대인견적이 맞지않아 최종적으로 협의후 안되면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될꺼같습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일이 지나면 원상복구 할때까지 일할계산으로 임대료를 제외한다고 한다고합니다.일부러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당시 신탁사와 계약한상태라 지금 이상가호실은 신탁사명의로 되어있는거구요. 임대인이 건설사입니다.신탁동의서첨부하고 부동산과 계약진행한상태이고.보증금은 신탁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완납증명서는 받아논상태입니다.

미납임대료 가 쫌있고 그거제외해도 제가 받아야돈은 있구요.임대인건설사에서 신탁사에 관리비완납증명서 및 원상복구 서류를 넣으면 신탁사에서 제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사실이것도 믿지 못하겠구요..중간에서 자꾸 방해해서 일할임대료를 제외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신탁사로 다이렉트로 하는방법은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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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납임대료 가 쫌있고 그거제외해도 제가 받아야돈은 있구요.임대인건설사에서 신탁사에 관리비완납증명서 및 원상복구 서류를 넣으면 신탁사에서 제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사실이것도 믿지 못하겠구요..중간에서 자꾸 방해해서 일할임대료를 제외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신탁사로 다이렉트로 하는방법은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관련 서류를 발송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진행절차가 적절한지를 확인해 보신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 직거래 가능여부는 신탁원부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기간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임대종료일에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상복구 기간: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반환할 때는 최초 임차했던 당시의 상태로 돌려두면 됩니다.

    권리금과 원상복구:

    상가 임대인은 보통 권리금을 받고 영업시설을 설치합니다.

    원상복구를 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공실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원상복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은 원상복구된 상태를 원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원상복구: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상가를 임대해줍니다.

    상가 임대인은 상가를 공실 없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인은 상가에 설치된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 받길 원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사와 계약:

    상가 임대인과 신탁사와의 계약 상태가 중요합니다.

    신탁동의서를 첨부하고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보증금은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사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방법:

    상가 임대인과 신탁사 간에 직접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사와 상의하여 원상복구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미납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상가 임대인이 반환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