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상가 임대 기간이 몇 달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옮길 수 있는 사정이 안되어 상가임차인보호법으로 인해 월세를 5%인상하여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했습니다. 관리비와 월세 또한 한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상가를 옮길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7월 25일~7월 30일에 나가도 되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임대인은 전부터 계속 나가라고 했었던 차라 저에게 나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7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서 상가를 비웠고 임대인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측에서 상가를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상가에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주인과 계약을 통해 주인이 바뀐 상태고 이전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만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는 제가 들어왔을 때,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켜 드렸지만 임대인측에서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원상복구가 뭐냐고 합의를 하자고 계속 말했지만 보통 알고 있는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고 정확한 조건을 알리지 않고 저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만 반복합니다.
임대인측에서 원하는 조건도 모른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질문 1.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질문 2. 이런 기간 길어질 때, 다음달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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