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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쏙독새211

의로운쏙독새211

상가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1년동안 상가 운영 후 가게를 접게되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건물주와 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마 철거 진행 중에 말을 번복하여 저희가 손대지 않은 부분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해옵니다 저희가 이길수 있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ㅜ

저희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된부분이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고 어느 누가 임의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