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1년동안 상가 운영 후 가게를 접게되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건물주와 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마 철거 진행 중에 말을 번복하여 저희가 손대지 않은 부분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해옵니다 저희가 이길수 있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ㅜ

저희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된부분이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고 어느 누가 임의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