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해지시 철거범위 어떻게 되나요?
25년5월말이 2년계약종료입니다
폐업으로 철거범위를 물었더니
20년전 준공기준으로 해놓으라네요
처음 독서실을 전 임차인과 권리금없이 저희가 철거하는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쓰고 부분철거후 저희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업종틀리고 용도변경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본계약서상에나 특약상에는
계약종료시 모든시설은 원상복구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임대인의 철거범위는
ㅡ천정철거후 택스로교체
ㅡ바닦철거후 정사각형 데코타일로교체
저희는 그래도 천정만은 안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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