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했고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건물주가 철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건물 외벽을 건든 사실을 몰랐고 저희는 철거비를 지원받아 전 세입자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철거 범위에 대해 건물주가 전 세입자가 외벽에대해 원상복구 해야할 것을 저희가 재사용했으니 저희보러 전 세입자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인 바, 질문자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한 설비,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서 ,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