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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8.12
상가임대계약 종료후 원상회복에 관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계약 종료후 원상회복의 이유로 보증금의일부를 돌려주지않아 소송중에있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상 명시되있는 내용말고는 어떤 약정도 한바가없는데 소송이 시작되니 우리가 구두로 원상회복을 약속했다고 공인중개사와 입을맞춰 서류를 만들어 내미는데 이것도 증거가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증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영역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고, 공인중개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증거가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