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계약일 앞두고 건물주변경건
말그대로 2년전 가계 계약하고 6월 14일 계약종료일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점이라 인테리어 1억 5천들었는데 연장계약건으로 오전에 전화드리니 일정잡아서
게약서 다시 쓰자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와서 상가 매매될것같다면서
매매할분이 재건축 한다고 비워줘야 될경우도
있다면서 재계약 못할수도 있디고 하네요
그럼저희는 그냥바로 빼야하나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도 못건지구요?
아웃도어도 3년계약이라(간판지원) 해지하면 위약금 천만원정도 나오는데요
건물주가 변호사 만나보고 연락준다는건
우리쪽에 유리한건 아니고 건물주 유리한쪽 알아보는거겠죠?
저희가 할수 있는건 없나요?
1.건물주 변경과 계약 갱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재건축과 계약 갱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3)건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유익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건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건물주와 협의하여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받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3)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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