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다고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저희 가게가 가게확장 이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게에서 장사하고싶으신분이 계셔서 권리금이랑 상가주인이 말한 월세및 보증금을 다 이야기하고 상가주인과 대면했으나 상가주인은 ‘내가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있으니 임대는 더이상 안받겠다’ 라고 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임대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고싶은사람이 있어도 계속 무산되고 저희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생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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