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상가 임대인이 4개월전 신축한다고 다 비워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전대차계약으로 상가를 계약했고,
계약당시 현 전대인분은 2024년 12월31일까지가 전대차 계약 만료라 2025년도 1월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었고,
2022년도에 임대인분께서 세입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재계약시에도 월세나 계약내용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회의를 하셨었다고 해서,
그 회의 전제하에 계약을 올해 12월31일날짜 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8월 17일에 인대인에게서 신축을 할 예정이니 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매장들을 다 비워달라는 연락을 전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전대인의 최초 계약시점은 2018년1월1일로
임대차계약갱신요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 매장을 비워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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