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상가 임대인이 4개월전 신축한다고 다 비워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전대차계약으로 상가를 계약했고,
계약당시 현 전대인분은 2024년 12월31일까지가 전대차 계약 만료라 2025년도 1월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었고,
2022년도에 임대인분께서 세입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재계약시에도 월세나 계약내용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회의를 하셨었다고 해서,
그 회의 전제하에 계약을 올해 12월31일날짜 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8월 17일에 인대인에게서 신축을 할 예정이니 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매장들을 다 비워달라는 연락을 전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전대인의 최초 계약시점은 2018년1월1일로
임대차계약갱신요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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