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상가임대차계약후 전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지키지않습니디

2025년 8월 18일 건물주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했습니다 9월 1일부터하는걸로요

전세입자와 권리금계약사항에 8월 20일까지 물건을 다 빼주고 소재지변경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8월 18일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할때 귄리금과 보증금도 완납하였습니다

짐을 다 빼주기로 약속한 8월 20이후 9월 3일 지금까지도 소재지변경을 안해줘서 저는 사업자등록과 구청에영업신고증도 못해 카드단말기 포스도 못해 하기로 했던 일반음식점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현제 약14일 지남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차계약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짐도100리터 쓰레기 봉투로 10푸대정도를 일치워져서 제물건을 제대로 덩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째라는식으로 전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약속을 안지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식장사하려는데 하루하루가 돈인데 계속피해를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