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새 임차인 계약파기
상가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이구요
새임차인이랑 임대인이 계약을 해서 새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한뒤 잔금을 8월20일에 치루기로 하고 저희는 8월 20일까지 원상복구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 있음)
저희는 집기류 등 다 판매했고 더이상 해당장소에서 영업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8월20일 새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임대차계약기간만료까지 다시 월세를 계속 내면서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지 알려주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빼주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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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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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만기에 따른 해제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구하면서 다음 임차인 주선등을 조건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조건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은 유지되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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